
🚨⭐️ 서울시 경찰,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불법 작동 혐의로 80명 검거 서울시 경찰은 용의자들이 해외 또는 자체 제작한 장치를 사용해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비허가로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약 20%에만 허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한 용의자는 유럽산 활성화 장치를 구입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하고 허가 없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비허가 장치 사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 자율 주행(FSD)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용의자는 IT 업계 종사자로, 개발자 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활성화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완전 자율 주행) 잠금 해제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활성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미국산 테슬라 차량에만 FSD(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델 3과 모델 Y 등 중국산 모델은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카리유 데이터랩에 따르면, 8월 현재 한국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 229,311대 중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47,458대(20.7%)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비허가로 FSD(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약 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위원회에 FSD 기능 구조 변경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